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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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수집방법 : 카드사 시스템 연계
- - 보유근거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
- - 보유기간 : 10년